글번호 :
11
글쓴이 :
학생지원센터
사회봉사교과목 운영 내규
2019-10-17
308
첨부파일:
5016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내규(20190917 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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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 정 : 2019년 9월 17일
■ 관리부서 : 학생처 사회봉사센터
■ 관련부서 : 학생처 학생지원센터,기초교양대학 교학팀